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또다시 '페이백 먹튀' 사건 발생
휴대폰 판매점이 공시된 지원금 외에 가입자에게 추가 불법 지원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계약을 맺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페이백'은 휴대폰 유통점과 구매자 사이에 체결한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페이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하는 유통점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당부가 잇따르고 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페이백 먹튀' 사건 발생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한 휴대폰 판매점이 이용자들과 불법 '페이백' 계약을 맺은 뒤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휴대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 판매점에 휴대폰을 공급한 대리점도 단말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 유통을 하고 있는 한 사장은 "이번 사건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있는 다른 유통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한 유통점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졌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페이백' 사건은 심심찮게 벌어진다. 지난 2012년말에는 페이백을 암시하는 조건을 내걸고 4000여명의 가입자를 모집한 뒤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원대의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까지 있었다.
■"페이백 자체가 무효인 불법계약, 피해구제 안돼"
이처럼 페이백 관련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페이백은 불법 계약으로 앞선 사건처럼 판매점이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가 판매점과 체결한 개별 약정 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페이백 약정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불법계약"이라며 "페이백 금액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재정신청은 기각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페이백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페이백 근절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페이백이라는 방식 자체가 유통망이 가입자를 유치할때마다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일부를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제도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도가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 지원금 지급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방통위가 리베이트를 3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단가표에 적힌 리베이트 외에 다른 경로로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하면서 불법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로 지원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도록 만들고 리베이트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통망이 페이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페이백이 문제가 되면 유통망만 처벌을 받는데 구매자에게도 피해를 가게 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페이백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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