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회 입법만 해주면 3%대 성장 충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3 17:29

수정 2016.01.13 21:28

경제살리기
서비스산업 고용창출 제조업보다 2배 높아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국회 법안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안보와 함께 "경제도 비상상황"이라고 작정한 듯 말했다. 북한 핵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된 안보만큼 경제도 위중하다고 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구제금융 지원 요청)위기 당시에 치렀던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4대 구조개혁으로 대표되는 '근혜노믹스'를 국회에서 입법화를 통해 지원해 줄 것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용률"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 '3%대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입법화가 뒷받침되면 달성할 것으로 자신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안보·경제 동시 비상"

박 대통령은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를 북핵과 마주한 안보에 비견한다고 말한 것은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모두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문회 사전 답변서를 통해 "추경효과 감소, 개소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수개선세가 제약되고 세계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경기 상황을 비관했다.


양호한 펀더멘털에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G2리스크(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에 더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연초부터 출렁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탱했던 수출도 정상궤도를 이탈한 지 오래다.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성장률은 '바오바(8%는 지켜야 한다)'에서 '바오류(6%도 괜찮다)'고 기조가 바뀌고 있고,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수출품목 자체에서도 경합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지지부진한 가계소득 증가율과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지난해 내내 화두가 됐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간연구기관에서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수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경기 평택항을 찾을 예정이다. 수출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주형환 산업부 장관의 지시로 수출 활성화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제활성화법안 통과시켜라" 국회에 쓴소리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해 초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의 성장전략을 주요20개국(G20) 국가 중 최고로 평가했지만 (몇 개월 후인) G20정상회의에서는 2위에 그쳤다"면서 그 이유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에 대한 1월 국회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법안은 의료, 교육, 가스, 전기, 교통 등 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 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이 법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수순 밟기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 두려워 대다수 국민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특별법 안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증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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