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인재정보개발원을 통해 시간제공무원 50여명을 채용, 이들을 지방의회에 지원 인력으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는 이들을 지방의원들을 보좌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의원은 총 105명으로, 이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면 일반 의원은 90여명 수준이다.
올해는 50여명 외에 추가로 40여명을 신규 채용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사실상 의원 1명당 1명의 보좌관을 채용하겠다는 계산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행 법규상 지방의회가 의원 1명당 보좌인력 1명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 올해 추가로 40여명을 더 뽑을 경우 지방의원 보좌관을 채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법규 위반 소지도 제기된다.
주무부처인 행자부 역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별도 대응은 없는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보좌인력으로 시간제공무원을 활용,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1대 1 보좌인력으로 볼 수 없어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시간제공무원을 보좌인력으로 활용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추후 검토해 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울시의회뿐 아니라 일부 다른 광역시의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자칫 기초의회로까지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지방의회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당초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보좌인력 도입을 약속했으나 관련 법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국회가 끝나면 관련법은 자동 폐기돼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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