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이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오는 2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맡긴다.
유통지원센터는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빈용기 정보와 자금을 실시간 온라인에 공개한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아 남은 보증금 잔액인 미반환보증금도 법적 용도에 맞게 집행한 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미반환보증금 잔액은 작년 한 해만 100억원으로 예상된다.
7월1일부턴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 신고할 수 없도록 했다.
신고대상 소매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그러나 소매점의 보관 장소 문제 등을 감안, 소비자는 1인당 1일 30병까지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다.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이 확인된 경우는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내년 1월1일부턴 빈용기 보증금이 소주의 경우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올해 1월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2월2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행 시기를 1년 늦췄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노린 사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제품의 몸체와 목에 바벨을 붙여 신·구병을 구별토록 했다. 바코드를 바꾸거나 신설하는 것도 구분의 한 방법이다.
만약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올해 상반기 물가안정법 안에 제정되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올해 말 자원재활용법까지 개정되면 부당 이익에 대한 수배의 과징금까지 물어야 한다.
라벨을 위조했다간 형법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다. 사재기를 신고할 경우에도 벌금이나 과태료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논란의 핵심인 취급수수료 문제는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소매상, 공병상 등 업계간 자율논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실화가 추진된다.
논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환경부가 개입해 30일 내에 합의토록 권고하고 이후에도 답이 없으면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7월1일부터 소비자가 보증금 대상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고 반환할 수 있도록 신고보상제와 연계해 재사용 표시가 의무화된다"면서 "미반환보증금 전액은 무인회수기 확대설치,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 및 장바구니 보급, 반환 취약지역 방문수거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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