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노총-민주노총, 18년 만에 대정부 공동 투쟁 신호탄?.. 투쟁 전례 '격세지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03 08:48

수정 2016.02.03 08:48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8년만에 대정부 공동 투쟁을 위한 '신호탄'을 쏘고 있다.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2대 지침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 명의로 제소하는 등 공동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각자의 투쟁 일변도 노선을 걸어온 전례를 비춰보면 '격세지감'이다.

양대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위한 공동 총파업을 결의하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3일 양대노총에 따르면 지난 2일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 파탄 이후 처음으로 노동개악과 관련한 공통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무효 양대노총 공동 선언을 했다.

양대노총은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도 개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미조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반노동 지침"이라며 2대 정부지침은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양대노총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양대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불법 행정지침을 발표해 법률로만 근로조건기준을 정하도록 한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침 강행 시행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에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한국노총까지 가세할 경우 총파업 동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한때 노조원 수를 80만명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노조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민주노총 노조원은 63만1415명으로 33%에 머물고 있다.

이 기간 한국노총의 노조원 수는 노조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의 44% 수준인 84만3174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양대노총이 연대하면 총 조합원 수가 147만명에 달해 대정부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양대노총의 공동입장 발표는 정부 노동개악 강행에 맞서 노동계 전체가 일치된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 진정은 공동 행동의 첫 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가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계는 이들 지침이 '고용 불안'과 '고용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해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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