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19대 국회 종료 4개월도 안남았는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5 17:33

수정 2016.02.15 17:33

'비례대표 승계' 초단타 의원 방지하는 법개정 목소리 커져
강은희 여가부 장관 자리에 정윤숙 의원이 이어 받아
각계각층 목소리 대변 한계, 지역구의원 '발판' 악용 우려
19대 국회 종료 4개월도 안남았는데..

'4개월 임기 국회의원?'

최근 19대 국회 임기를 불과 4개월 남짓 남겨놓고 비례대표를 승계한 정윤숙 의원(사진)의 경우를 놓고 비례대표제 승계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장관에 취임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아 의석을 승계했다. 19대 국회 임기만료일이 5월 말인 만큼 4개월여간 금뱃지를 달게됐다.

공직선거법(제200조 2항)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은 임기만료일 전 120일인 1월30일까지 궐원 발생시 의석 승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 의원으로선 강 장관의 입각 여부를 미리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가문의 영광'(?)인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은 탓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립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수개월 국회의원이라하더라도 임기 이후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소속이 된다. 많은 특권 내려놓기가 진행중이지만 그래도 현직 국회의원이 갖는 소위 '파워'는 여전하다. 1인당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도 꾸릴 수 있다.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모두가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불구, 정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제한된 4개월 임기탓에 국회의원 본연의 입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국회 상임위원 활동을 비롯해 의정활동을 보좌할 보좌진 구성에 이르기까지 어느것 하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임기만료일 전 120일까지 궐원 발생시 의석 승계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을 손질하는 등 비례대표 승계 규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안팎에서 '국회의원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4년도 짧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의석 승계 기준점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의 경우 19대 임기 내 '입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현재 소속돼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다 해도 각종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 수를 조사한 결과, 이달 4일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정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 수는 '0건'이다.

하지만 이는 비단 정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3년 1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같은 당 이운룡·박윤옥·양창영 의원은 상대적으로 정 의원에 비해 의원활동기간이 여유로웠다고 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 조사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물리적인 임기가 짧은 데다 총선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촉박하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의원들이 의정활동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 입성 직후 4·13총선을 앞두고 청주 흥덕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운룡·장정은 의원은 각각 경기 고양 일산동구와 경기 성남 분당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례대표 승계를 명분으로 지역구 도전의 '경유지'로 여긴다는 비판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관행이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지만, 임기가 불과 얼마 남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경우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힘든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단순 '승계'인만큼 선거 비용은 들지 않지만 임기가 수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각계 각층이 목소리를 대변해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고개를 저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비례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당공약 이행"이라면서 "집권여당 의원일수록 변수가 많은데 유권자에게 제대로된 설명 없이 마치 '돌려막기식'으로 비례대표직을 승계받고, 의원 특권을 누리면서 지역구를 찾아다니는 것은 비례대표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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