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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 금리 34.9% → 27.9%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8 17:29

수정 2016.02.18 22:06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8년 6월까지 연장
국회 정무위원회 주요 경제법안 의결
대부업 최고 금리 34.9% → 27.9%로

지난해 말로 일몰을 맞았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오는 2018년 6월까지 연장돼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부실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 셈이다. 역시 한시법인 까닭에 작년 말로 효력을 잃었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도 연장됐다. 대부업의 상한 금리도 기존 34.9%에서 27.9%로 낮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기촉법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비교할 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이 채권단 75%의 동의를 받으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이전보다 확대됐다. 기존 법은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채무기업만 기촉법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법 적용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이 법안 역시 작년 말로 일몰 종료돼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사라진 상태였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유지토록 해왔다.

또 이날 정무위는 사내 연봉순위 상위 5위권에 드는 사람의 연봉을 1년에 두 차례 공개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도 발의된 지 2년6개월 만에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당초 원안에 있던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은 빠졌으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 규정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고, 보험사와 금융위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해야 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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