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연구원 "핀테크, 中企 자금조달 대안 수단으로 육성해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4 11:58

수정 2016.02.24 11:59

핀테크를 육성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핀테크: 중소기업 금융의 제로투원'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서 중기연구원은 "핀테크는 기존 금융산업의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무에서 유, 즉 제로투원과 같이 중소기업 금융공급에 대한 혁신적 재설계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핀테크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충과 금융혁신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의 90% 이상을 은행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신용차입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기연구원은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자금 신청, 간단한 절차와 신속한 처리라는 핀테크의 강점은 금융 접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반면, 소규모 투자를 위한 합리적 투자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투자자 모두가 잇점을 누릴 수 있는 중소기업 금융의 대안모델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핀테크 대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랜딩 클럽(Lending Club)의 경우 2015년 9월 현재 총 대출액이 134억 달러로 연평균 127% 성장하며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10개 업체들이 영업 중이나 총 대출잔액은 8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기연구원은 "해외에서 핀테크가 활성화된 계기는 핀테크를 합법적인 투자수단으로 인정하고 출자 또는 투자를 통해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정책당국이 적극적인 육성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며 "가칭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사업 육성법'의 도입을 통해 핀테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안에서는 핀테크 사업조직을 기술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조직과 기존 금융제도와의 연결을 위한 금융업무 조직으로 구분하고, 상호 간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되 기존 금융제도의 경직적 운용이 플랫폼 사업 역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플랫폼 조직에 대해서는 금융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법적 구체화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전까지 최소 규제 및 면책을 보장하는 '비조치의향서'의 회신을 제도화하고, 정책금융 재원 중 일부를 활용해서 공신력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대안금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평균 대출 규모는 3500만원 정도로 영세하다"며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대출을 중시하지 않겠지만 소규모 투자와 소규모 대출을 연결시키는 핀테크에서는 이것이 주력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투자할 곳을 못 찾아 수익형부동산이나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핀테크 육성이 사회적으로 훨씬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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