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 일정] 세월호 유족 손해배상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8 16:55

수정 2016.02.28 16:55

이번 주(2월29일~3월4일) 법원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건 희생자들이 국가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선사(船社)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또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협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6)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세월호 유족들 손배소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2월 29일 전모씨 등 세월호 희생자 유족 34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유족인 전씨 등은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월호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고 사건 발생 후 초동대응 및 현장구조활동 등을 하면서 소극적이고 부적절한 상황지휘로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발생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사건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희생자 가구당 1억원씩, 총 103억원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원 박성철 회장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는 3월 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철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다. 당시 박 회장은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으나 "급여 외에 재산이 없다"고 채권단을 속이고,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회사 자금 78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43)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기춘 의원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는 3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60)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45)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씨(51)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1심은 총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으나 박 의원이 현금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증거인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4월에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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