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전화(1372)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확인한 다이어트 식품 구매자의 온라인상의 부당ㆍ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148건(2012년)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월29일 밝혔다.
부당ㆍ불법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148건 중 54%(80건)는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상담내용과는 달리 단시간에 체중감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천연성분·원재료의 안전성을 믿고 샀으나 두통ㆍ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피해도 40건(27%)에 달했다. 다음은 '사업자 정보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14건), '전담 영양사 등의 관리가 부실했다'(11건) 순이었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소비자는 다이어트 식품을 살 때 품질·효과와 추천·보증 광고를 주로 참고했다"며 "구입할 때 다이어트 식품의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팀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수면 다이어트, 유기농 다이어트, 호르몬 다이어트, 효소 다이어트, 수면발효 다이어트 등을 키워드로 입력해 다이어트식품 광고 20건을 검색한 뒤 이들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온라인을 통한 다이어트 식품 광고 중 가장 잦은 부당·불법 유형은 '먹으면서 뺀다! 자면서 뺀다!', '여성의 기미·미백·잔주름 제거'등 자사 제품의 품질·효능을 과장하는 '뻥튀기'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뻥튀기형은 '7일-7 kg, 14일 -15 kg, 21일 -23 kg', '요요현상 없이 배고프지 않고 뺀다', '먹으면서 뺀다', '자면서 뺀다', "똥배살 빠르고 쉽게 -21㎝ 감소' 등의 표현을 들 수 있다.
이 교수팀은 "개인마다 체중 감량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감량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의 추천 등 다이어트 식품의 광고 문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자가발전'형이다. 이 교수팀이 조사한 20개의 광고 중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것만 17개에 달했다. 이는 체험기 이용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2014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의 약 80%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체험기 이용도 10% 내외였다.
'제품 원료가 천연성분ㆍ국내산 원료여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등 소비자의 '불안심리 이용'형 광고도 전체의 80%(16개)에 달했다.
이외에도 판매업체의 상호는 감추고 유명 제조업체의 상호만 내세우는 '무임승차'형의 광고가 10개(50%)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가정학회지' 2월호에 소개됐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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