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서울 모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이모씨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해 높은 도덕성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공무원 개인,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 징계사유로서 품위손상 행위는 공무 수행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해 공무원,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공무원이라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품위손상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다양해 품위손상 행위를 유형화해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무원에게도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가 주어지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 대해 직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78조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내 모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이씨는 경찰·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소속 봉사단체 회장을 맡고 있던 중 단체의 이전을 제지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씨는 지난 2012년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자 이듬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조항이 징계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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