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공정위, 피조사업체 방어권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2 17:07

수정 2016.03.02 17:07

특정업체 표적조사·특혜 논란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투명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는 업체들의 방어권이 강화됐다. 공정위가 '조사절차 규칙'을 제정하고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면서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피조사업체는 변경된 규칙의 내용을 숙지해 방어권 행사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장조사 대상 선정기준 명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건처리절차 개혁안(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을 개선,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사건처리 3.0에 기초한 조사절차규칙 제정안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후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을 확정·시행했다.

우선 조사절차규칙 제정을 통해 현장조사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명시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 명단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 조사대상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사대상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특정업체에 대한 표적 조사 논란이 일어나거나 특정 업체를 제외해 특혜를 부여했다는 등의 시비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했다. 기존에는 위압적인 조사태도, 변호인 참여 미보장 등으로 피조사업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조사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외부 감시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거셌다.

따라서 조사절차규칙은 피조사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변호인이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수집·제출 자료 목록'을 작성해 피조사업체에 교부토록 했다.

■피조사업체, 방어권 행사 가능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에서는 직권인지 사건 및 신고 사건의 사건등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 실시 이후 법위반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시스템에 사건을 등록하지 않고 종결처리했다.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계획, 종결처리 사유 등이 전산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유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같은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문제가 많았다.

사건처리기한에 대한 규정 역시 새로 만들어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부당지원행위 9개월, 담합 13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해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개정 사건절차규칙은 심결보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판관리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절차규칙 제정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사건처리 3.0을 구체화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피조사업체의 권익이 더욱 강화되고 불합리한 관행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객관화,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보장, 조사 과정 확인서 작성 등을 통해 현장조사 절차가 투명해지고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환 기자

도움말: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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