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견기업특별법에 맞게 법령 개선 시급"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3 18:15

수정 2016.03.03 18:15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중견련 간담회서 제언
"중소-대기업 이분법적 인식, 중견기업 성장 방해"
"중견기업특별법에 맞게 법령 개선 시급"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0.1%인 3000여개에 불과하다. 이런 중견기업이 1%까지 올라긴다면 고용이나 법인세 등 국가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견기업의 육성과 법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1999년 설립된 신영의 대표이사 회장이다. 신영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강 회장은 최근 중견련 9대 회장직을 맡으면서 연임이 확정으며, 2019년 2월 말까지 중견련을 이끌 예정이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법령에서 고착화된 중소-대기업의 이분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통과된 중견기업특별법에 맞는 법령과 정책, 제도개선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중견기업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특별법 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특별법에 맞는 법령들이 필요하지만 중소-대기업의 이분법적 인식에 고착돼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강 회장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입장에서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것. 따라서 주식을 물려받을 때가 아닌 매각할 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세 경영자가 지분 매각을 통해 상속세를 내고,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적대적 M&A을 통해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켜내는 것이 좋을 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좀더 유연한 정책집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중기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그는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 배경에는 협력업체 제도와 중소기업이 있었고 이들을 위한 중소기업은 지원은 당연시 돼왔지만 중소기업 보호가 획일적이다보니 중견기업으로 성장 이후에는 사업이 어려워진다"며 "간장류를 만드는 기업이 식문화가 외국에서 고추장, 된장을 팔기 어렵듯이 산업생태계와 시장 변화에 맞는 정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달 23일 제9대 회장으로 연임된 것에 대해 "3년을 더 하라는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다"며 "지난 3년동안 열심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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