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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테러방지법 취지 맞춰 규정 절차 엄수할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4 17:58

수정 2016.03.04 17:58

국가정보원은 4일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원은 국회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심각한 테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통신감청·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가 있었던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정보수집·추적 대상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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