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안전보장법제가 이날 0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 '군사적 재무장'을 위한 자국내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국 방어 및 우방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무장 공격할 수 있게 됐다. 역대 정권은 세계대전 패전후 '무장과 전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평화헌법, 즉 헌법 제9조에 따라 그간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날 아베 총리는 안보관련법이 발효되자 "미·일 동맹의 유대가 강화됐다. 만일의 사태에 서로 돕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자위대에 지금보다 더욱 많은 임무가 부여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군사적 동맹 강화이자 중국의 팽창 억지를 위한 안보법 개정 속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날 시행된 안보법제는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등 10개의 개정 법률과 외국군대 후방 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내용의 새법률인 국제평화지원법이다. 핵심은 자위대의 무력 사용과 활동 반경을 넓힌 것이다. 무력사태공격법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 일본은 미국 등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고 자국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요영향사태법에 의거해 일본은 자국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및 다른 국가의 군대에 탄약, 급유 등 후방 지원이 가능하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파견된 자위대의 역할이 '출동 경호' 등 무장활동이 가능토록 확대됐다.
상황에 따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해에서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경계,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 중국을 상대하는 미군과 함께 군사작전도 가능하다. 한반도 유사시에도 자위대는 미군의 후방지원에 나설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자위대 활동을 확대하는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군사 훈련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NHK는 안보법안 개정으로 미군 등과 공동 수행하는 자위대의 군사 임무가 증가할 것이라는 방위성 내부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아베 정부는 평시 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시 미군 후방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과 자위대의 '출동경호' 임무 부여 등은 여론을 의식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아베 정부가 강행한 집단자위권 안보법제와 향후 평화헌법 개정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은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9조 해석 변경(2014년 7월)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야당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일본이 휩쓸릴 수 있다"며 '반(反)아베 정권' 여론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지난 2월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안보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또 일본 언론마다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교도통신이 지난 26∼27일 진행한 조사에선 안보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49.9%로 긍정적 평가(3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언론들은 이날 발효된 일본의 안보법제를 "전쟁법안"이라며, '군사 무장과 전쟁 행위를 불허한 헌법 9조'를 위배한 군사적 행보를 강하게 비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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