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준다.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농협손보는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해 보험기간 중에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에는 보험료의 약 70%를 환급해준다.
또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강화도와 서해안 간척지에서 모내기 손해를 입었던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모내기 전에 피해를 보았을 때 모내기에 투입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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