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원 근로감독관 전문성 부족 '심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2 17:15

수정 2016.04.12 21:58

걸핏하면 보직 바뀌고 상당수는 타업무도 겸해
전문성 감안 특별법으로 정했지만 현실은 역행
해양수산부 소속 선원 근로감독관 보직이 자주 바뀌는데다 대개 겸임이어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선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 선원 근로감독관을 별도로 두도록 했지만 오히려 전문성 부족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선원들 인권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는만큼 선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선원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조기사 : 반복되는 선원 임금체불 이유 있었네)

■3년마다 옮겨… 전문성은?

12일 해양수산부와 전.현직 선원 근로감독관 등에 따르면 국내 20t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에 대한 근로감독은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지방청)에 배속된 선원 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 전국 11개 지방청 소속 20여명의 실무자들이 선원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며 사업장 근로감독과 진정서 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선원 근로감독관이 공무원 재임기간 내내 보직이 유지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달리 정해진 임기 동안만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통상 해수부 선원 근로감독관은 재임기간이 3년을 넘지 않고 이후에는 다른 보직으로 옮겨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상당수 전.현직 근로감독관 및 선원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주장이다.

한 지방청 선원 근로감독관은 "선원법은 해상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법이어서 해수부의 전문성을 감안, 근로감독을 맡도록 한 것"이라면서도 "1년에 1, 2차례 해양인재개발교육원 교육만으로는 벅찬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선원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을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노동부가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원근로감독관으로 2년 간 재직했다는 한 관계자 역시 "아무래도 일이 거칠다 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업무는 아니다"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면 업무를 익힐 수 있겠지만 다른 보직 업무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보다 모르는 공무원

일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도 선원 근로감독관 전문성을 우려했다.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다"며 "(선원 근로감독관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 한 번씩 거쳐가는 업무 같다는 느낌으로, 현장에는 아예 못나오고 문제가 있는 선원들이 항만청을 찾아가야 해 불편이 크다"고 전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현장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선원근로감독 업무를 새로 맡으면 아는 게 전혀 없고 시민단체 활동가보다 선원법이나 관련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 전문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해수부 관련 공무원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인력문제와 조직체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선원정책과 관계자는 "해수부에는 선박직 공무원도 있고 어선 승선경험자도 있어 전문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육상 근로감독관은 지방청에 근로감독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지만 해수부는 지방조직에서 항만, 해사 등 다른 업무도 해야 해 근로감독 전담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매년 1차례씩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 교육도 신청, 이수할 수 있도록 요청중"이라며 "근로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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