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명함관리 앱 '리멤버' 특허침해 공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9 17:50

수정 2016.04.19 17:50

가입 100만 넘은 인기 앱, 개발사는 드라마앤컴퍼니
정보 자동 전송 기능 놓고.. 쏜다넷 "우리 특허 침해"
드라마측은 "유효 안해" 특허 무효소송 준비중
문자메시지 서비스기업인 '쏜다넷'과 명함관리 애플리케이션 '리멤버'를 서비스하는 '드라마앤컴퍼니'가 특허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쏜다넷은 명백한 특허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드라마앤컴퍼니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명함관리 앱 '리멤버'를 서비스하는 드라마앤컴퍼니가 쏜다넷으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쏜다넷 관계자는 "지난 2월 2일 경고장을 보내 특허권 침해 금지에 대해 통보하고, 라이선싱 계약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면서 "부득이하게 2월 1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드라마앤컴퍼니 리멤버 앱 서비스에 대해 특허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쏜다넷은 지난 2001년 4월 4일 '휴대통신기구 및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해 특허출원했다. 여기에는 상호교환된 명함에서 상대방의 갱신된 명함의 자동관리와 전송수단을 통한 편리한 정보전달이 포함된다. 이 특허는 상호 명함교환을 통해 갱신된 명함정보 등이 자동관리되고 전송수단을 통해 손쉽게 정보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다.

쏜다넷은 드라마앤컴퍼니의 리멤버 서비스 라이브(LIVE) 기능이 자사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쏜다넷 관계자는 "리멤버 서비스가 명함 스캔 후 타이피스트가 직접 입력까지만 한다면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명함을 상호 연결하고 라이브 기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명함을 관리하며, 그를 통해 손쉽게 정보전달을 하는 기능은 특허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며 이른 시일 내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쏜다넷은 특허침해가 분명하기에 라이선싱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드라마앤컴퍼니 측은 전혀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는 "특허 대리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쏜다넷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표는 "쏜다넷의 특허 자체가 유효한지 알아봤더니 국내에서 전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도 받았다"면서 "특허 무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드라마앤컴퍼니의 명함관리 앱 리멤버는 받은 명함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수기로 명함 정보를 입력해주는 서비스다.
드라마앤컴퍼니는 2014년 엔젤투자를 받은 이후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2014년을 빛낸 스타트업 톱100'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2015년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아주IB투자, 대교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65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2014년 1월 베타 서비스 출시 이후 올해 3월 기준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리멤버는 누적 처리 명함이 4000만장에 달하며 1200명가량의 타이피스트가 하루 최대 16만장 수준의 명함을 입력하고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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