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2심 속행
서울고법 형사3부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모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하지만 그는 당시 17세 동갑 친구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36)가 범인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당시 리를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했으나 1999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1년 12월 패터슨을 다시 진범으로 기소했고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 1월 1심은 검찰이 새로 제출한 혈흔 분석에 따라 패터슨이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한 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정선거 백서' 저자들 손배소 피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27일 국가가 '제18대 대선부정선거 백서' 저자인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모씨(62)와 전 안기부 직원 김모씨(69)를 상대로 낸 2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대선 뒤 펴낸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에 중앙선관위가 적법하게 사용해 온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가 개표부정에 사용됐고, 중앙선관위가 선거부정을 은폐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296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된 백서는 전국 서점에 1만부가 발간되고 2500부가량이 배포됐다.
이에 국가는 허위사실을 기재,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4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가는 "한씨 등이 해당 서적을 배포하거나 판매, 광고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한편 한씨 등은 손해배상 소송 피소 두 달 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1심은 "백서의 내용이 인과관계를 왜곡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부정확하게 작성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조응천.박관천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9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응천 전 비서관(54)과 박관천 경정(5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박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내부 문건은 사본인 만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 역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됐지만 문건 유출과 별개로 유흥업소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처럼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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