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집안에 실제 불이 났지만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판단,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경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비원은 오작동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우려해 소방벨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관악구의 한 재개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A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근무 중 화재경보가 울리고 아래층 주민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이 난 세대 내부는 들여다보지 않아 혼자 살던 B씨(80.여)를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그날 밤 B씨의 집에 누전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불이 났고 11시56분께 관리사무소의 화재경보기가 작동했다. '○○○동 11층 발신기 작동'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약 8분 뒤에는 B씨 아랫집 주민이 "윗집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빨리 가보라"며 신고도 했다.
불이 나 천장에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 해당 층과 시간이 표시되고 관리사무소와 해당 층에 소방벨이 울린다.
A씨는 작동위치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오작동이라 속단하고 벨을 끈채 화재경보 기능을 정지시켰다. 평소 오작동으로 벨이 울릴 때 소음 민원이 많은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11층까지 올라가 보기는 했지만 11, 12층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만 점검했을 뿐 B씨 집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문이 닫혀 있었고 현관문이 방화문이어서 연기가 새나오지 않아 복도에서만 보면 불이 났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B씨는 12월 2일 새벽 2시께 숨졌다. 그날 오전 10시50분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찾아온 손녀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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