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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으로 지정되니 새 규제 76개 기다리더라"...카카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5 16:06

수정 2016.04.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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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정의 악몽...인터넷 신산업 추세 맞는 규제틀 마련해야 
"대기업으로 지정되니 바로 76개의 새 규제가 기다리고 있더라."
벤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 지정 이후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마디다. 기존 산업 구조에서 대기업 횡포를 막겠다고 만들어 놓은 규제로 인터넷,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사업(O2O) 등 빠른 변화와 타이밍으로 글로벌 승부를 벌여야 하는 신산업을 재단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내놓은 것이다.

실제 O2O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소규모 카카오 계열사들의 사업 활동에 제한이 걸리는 것은 물론, 인재 유치도 어려워져 규제가 카카오의 사업에 발목을 잡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산업 특성상 카카오는 대기업 규제 여부를 검토하느라 사업 타이밍을 놓치는 일도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검토 하느라 사업 골든타임 놓칠라
25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좌담회에서 카카오 홍은택 수석부사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새로 적용받게 되는 규제만 76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보통 대기업 집단에 분류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27개 법률에서 총 60건의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되는데, 카카오는 평균 이상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는 총 58개 계열사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분류된 45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 약 5조83억원으로 집계돼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됐다.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된 이후 O2O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게 카카오의 주장이다.

일단 카카오는 신사업 검토 단계에서 규제에 걸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적기를 놓쳐, 의사결정 시간이 지연되고 결국 사업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O2O 등 신사업을 위한 인수합병(M&A) 등에서 규제상황을 검토하는 동안 경쟁사에게 우위를 뺏기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은택 부사장은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해도 규제를 받게돼 유망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과의 M&A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스타트업 입장에서 기업활동에 제약이 가해진다고 판단하게 되면 카카오 보다 다른 기업과의 M&A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다른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 여부를 검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업 속도가 지체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이 쌓이면 시류상 국내와 경쟁사 대비 더딘 움직임으로 인해 경쟁력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신산업 추세에 맞는 새 규제틀 마련해야
기존 산업 체제에 맞춘 규제가 O2O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한 카카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신산업에 맞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새로운 산업에 맞는 규제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했다.

홍 부사장은 "산업 특성상 시장의 변화속도를 기업이 내부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워 새로운 인재와 기술을 투자로 확보해나가야 한다"며 "대기업집단에 분류되면서 규제를 받아 자금조달과 인재유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에 묶이면서 병역특례 과정에서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지 못하게 됐다"며 "카카오의 계열사들이 국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입찰을 못하게 돼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사업에도 참여를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의 주력회사 다섯 곳 정도를 제외하면 평균 자산 규모는 85억원 수준으로 중소기업 내지 게임, 모바일서비스 등 분야의 스타트업들로 구성돼있다. 이들 계열사 모두 대기업집단에 분류돼 벤처캐피탈(VC) 투자가 금지되고, IT 관련 업종에 진출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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