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직장어린이집 없는 대학들 억대 과징금 내나 '초비상'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8 15:43

수정 2016.04.28 15:43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앞에 대학들이 떨고 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10억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30%를 위탁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대상자 선정이나 관리 등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매년 최대 2억 이행강제금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직장어린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최대 1억원씩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중형 대학 이상이면 대부분 교수·교직원이 500명이 넘어 대학들은 당장 올해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이를 소명하면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있다"면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육 대상자의 30% 이상을 위탁계약하면 대체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도,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은 해마다 동결되고 대학평가 때문에 예산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첫해에만 10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해마다 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특히 "교수·교직원 복지 관련이어서 학생들의 눈치도 볼 수 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현재 서울지역 대학 가운데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이화여대, 숙명여대, 상명대 등 유아교육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대부분이다. 특히 성신여대는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학생회관에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 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외대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다 결국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원금 한푼 없어…" 기업과 형평성

대학들은 어린이집 설치에 관해 기업과 형평성 부분을 지적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비용이 지원되지만 대학은 사학연금법에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 대학마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수백명에 달한다는 것.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시간 강사 등 고용노동법 적용인원이 500명을 넘지만 어린이집 설치 때 지원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면서 "결국 대학이 사각지대인 셈으로,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할 수 있는 30% 위탁계약도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위탁계약은 대학이 개별 어린이집과 직접 연간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변동이 생길 경우 등 변수가 많다는 것. 특히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도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교수, 교직원, 시간강사 중 어떤 기준으로 위탁할 30%를 선정하느냐도 문제"라며 "결국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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