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과도한 위약금' 산후도우미업체 약관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8 12:00

수정 2016.05.08 12:00

고객 귀책 사유라도 이용요금의 10%만 공제후 환불
앞으로 산후도우미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산후도우미업자는 산모의 집으로 도우미를 보내 신생아를 돌보거나 가사를 대신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도우미업자 15곳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을 점검해 이 같은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15곳은 (주)해피케어, (주)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주)맘스매니저, 친정맘, 위드맘케어, (주)아이미래로, 산모도우미119, 슈퍼맘, 닥터맘, 마터피아, (주)에스엠천사, 이레아이맘, (주)부모맘행복아이, 베이비시터코리아 등이다.

공정위는 우선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약금 전액(이용요금의 20%)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을 이용요금의 10%만 공제한 뒤 돌려주도록 시정했다.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이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A씨는 지난해 7월 한 산후도우미업자와 계약기간 4주, 이용요금 155만원, 예약금 3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주간 서비스를 이용한 뒤 친정 부모님이 산후조리를 해 준다고 말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지만 산후도우미업자는 이용요금의 19%에 달하는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했다.

공정위는 또 만약 사업자의 귀책사유라면 예약금과 함께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환불토록 했다. 그 동안은 예약금만 돌려줬다.

공정위는 “귀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보수집 때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해야 하던 것을 ‘생년월일’만 수집할 수 있도록 바꾸고 부당한 일로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할을 사업자 소재지가 아니라 피고의 소재지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산후도우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