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사태..손해배상 개별소송으로 해결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5 22:58

수정 2016.05.15 22:58

환경부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고 배상과 관련이 없거나 혹은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을 보완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 "향후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때마다 특별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매번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일반법을 보완해 해소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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