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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지막 본회의] 노동개혁법 등 폐기 수순.. 유종의 미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9 17:38

수정 2016.05.19 20:41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무쟁점 법안만 처리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과 고용보험법, 탄소산업법 등 무쟁점 법안 130여건이 상정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과 고용보험법, 탄소산업법 등 무쟁점 법안 130여건이 상정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협치는 없었다.'

민생을 돌보겠다며 청와대와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전격 회동해 협치를 도모했지만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4년 임기를 마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시급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 등은 여야가 팽팽한 대립전선을 구축하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박근혜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야당이 강조해온 세월호특별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날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자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 입법 논의는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그대로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관련법안 자동폐기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김 수석은 이어 "지금 우리는 청년실업과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과 새로운 도약의 힘을 주기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다 끝나가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듯이 노동개혁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마지막으로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남기며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4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지만 결국 '공언'에 그치고 말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15일 무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듯했지만 새누리당의 지도부 공중분해와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등으로 인해 여야는 이후 단 한 차례도 쟁점법안 조율을 위한 회동을 하지 못했고, 각 당이 주장해온 쟁점법안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해철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무쟁점법안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 등을 모두 포함한 135건이 가결됐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김호연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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