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해수부, 지자체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평가 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30 13:23

수정 2016.05.30 13:23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의 추진성과 및 집행효과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입 대상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80개 기초자치단체다.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1개 단체를 추천하되, 10개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부산시, 전남도, 경남도는 2개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액·수거실적 등 정량평가(70%),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의 적절성, 결과의 환류 등 정성평가(30%)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는 6월말까지 자체 평가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 우수기관 3곳을 선정한다.


우수 기관 및 사업 담당자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및 국외 업무견학 기회가 수여되며, 타 사업과 연계해 예산의 우선 배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7만6000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수거·처리하는 비용만 500억 원 이상 들어간다.

해양 쓰레기는 해양생태계 및 수산물 서식지 파괴, 해양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선박 안전운항 등에 걸림돌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황의선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관리능력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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