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에 따르면 장생포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고려해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울산항의 기능과 조화된 해양시설유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생포 부지는 1996년 울산항 항로 직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설토를 매립 국유지 15만2000㎡로 조성한 이후 5만4000㎡(35%)는 울산시와 남구청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무상대부 받아 고래박물관, 고래연구소 등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나머지 잔여부지 9만8441㎡(65%)는 조선업 호황기에 공장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던 현대미포조선에 조선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조선 블록제작장으로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상부지 활용에 대한 울산시, 남구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지역주민, 현대미포조선간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울산시와 남구청, 지역주민은 해당 부지를 고래특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호텔, 등대 등의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장생포 입지 및 항만 여건상 항만기본계획에 의한 친수시설로 개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항만기능과 연계하는 항만재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친수시설의 경우 공익성 측면이 강해 사업성이 낮아 기업이나 민간투자자가 참여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기능과 연계, 수익성을 고려한 항만재개발을 희망하지만 아직 주변여건 미성숙 등으로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주변이 공업지역으로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여 친수시설로 개발하되 착수시까지 조선업 경기침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과 같이 항만공사에서 100% 부지 소유권 갖고 하부시설을 개발하여 상업/업무지구, 전시지구, 복합도심지구 등의 부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항만기능과 연계된 복합항만지구를 직영하는 형태로 사업 추진을 희망하지만 주변의 반대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 속해 숙박 및 관광휴게, 앵커시설 등 수익시설 도입시 도시관리계획상 설치 제한이 있어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해 울산시나 울산항만청의 동의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향후 항만산업과 연계된 항만재개발을 위해 주변여건 성숙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항만재개발에 중점을 둔 타당성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며 "울산시와 남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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