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노동개혁' 법안에 묻혔던 '노동 관계법'도 줄줄이 재추진... 통과 여부는 난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1 14:00

수정 2016.06.21 14:00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노동개혁 4대' 법안에 이어 '노동 관계법'도 20대 국회에서 줄줄이 재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달 말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노동개혁 4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 통과에 난망이 예상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에 관한 법안 등 5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개 법안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에 관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했다. 이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노동개혁 4대법안과 맞물린 탓으로 분석됐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에 관한 법안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 정책수단인 일학습병행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 법률안이다.

현장실습의 문제로 꼽히는 '열정페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해 학습권리도 보장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안은 국가 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2017~2018년 3.2%, 2019년 3.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현재 2.7%에서 2017~2018년 2.9%, 2019년 3.4%로 조정한다. 2020년부터는 국가 및 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안은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현행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제도를 개선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안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했다.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도 3년 이내로 마련토록 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격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말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노동개혁 4대 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노동개혁 4대 법안은 파견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이중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비정규직 양산 등 고용질 악화로 이어진다며 법안을 통과를 반대해 왔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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