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곳곳서 "갑질 안돼" 정의장 선봉장 역할 맡아 의장직속 위원회 설치 추진
불체포특권 등 손질 나서.. 관련법 개정 뒤따라야 효과
불체포특권 등 손질 나서.. 관련법 개정 뒤따라야 효과
국회에 '특권 내려놓기'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쇄신'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특권을 내려놓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앞장서 의원특권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관련법안의 발의도 이어지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 개원초면 의례적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라면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가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관련백서 편찬을 비롯해 의장 직속의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불체포특권 등을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어떤 특권이 있고 꼭 필요한지를 가려 정리하겠다. 면책.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주어진 당시 시대 상황이 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진 만큼 특권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발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는 경우도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정기준 이상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회의수당 전액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전문가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세비 혁신법'도 발의했다.
같은 당의 백혜련 의원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시 국회의장, 사무총장 신고 △보좌직원 보수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요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1번 안건으로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속시 세비지급 금지, 정치신인에게 법 제도의 장벽을 낮추는 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신인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후보시절에는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다가도, 막상 국회에 들어오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민주 소속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소위 '금배지'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자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권 곳곳에서 '특권 내려놓기' 운동이 활발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모니터링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와 관련해 수없이 많은 말이 나왔고, 법안도 발의됐지만 처리된적은 거의 없었고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정말 특권을 내려놓겠다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이를 실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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