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약국 앞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입법예고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8 10:05

수정 2016.06.28 10:05

약국 앞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자 약사회 등은 약물오남용과 약화사고 우려가 높다고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자판기를 통해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약국의 벽면에 외부로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판기 취급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제한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상담 내용을 녹화해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보관 중인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자판기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자판기 운영 방법, 시설·관리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넣기로 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지난달 산·학·연 민간전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나온 규제개혁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의약품은 전문가인 약사의 상담을 거쳐 투약해야 한다"면서 "약사 대신 기계로 상담 및 투약을 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약화사고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 허용은 '대면 복약지도'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약품 복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약품 자판기의 허용은 약국 내 약사의 대면판매만 허용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 50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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