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줄인다면서도 새 경유차 사면 개소세 혜택...실효성 의문<br />-中미세먼지·선박 대기오염물질 분석 끝내놓고도 또 '원인분석'<br />- 나머지 대책은 2~3차례 발표됐거나 구체적 내용 빠져
정부가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으면서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새 경유차를 구입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초 경유가격 인상 등을 내세우며 경유차 감축을 추진한 정부가 오히려 경유차 수요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 중국 미세먼지와 선박별 미세먼지의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결론까지 냈지만 기초 연구부터 다시 파악키로 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범부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등은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차후 세부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나머지 대책은 이미 몇 차례 제시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처럼 ‘세부적이지 않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이행계획은 지난 3일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 관계부처들이 한 달 동안 머리를 맞댄 뒤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선 추가경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 이후 등록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한다면서 새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해주기로 했다. 혜택은 경유차와 휘발유차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종합대책 발표 때 경유가격 인상이 부처별 이견으로 가로 막히자, 경유차 감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방향을 잡았었다.
노후 경유차 1대를 폐차하면 새 경유차 8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경유차 감축 정책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경유차 혜택 대신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지원책 한도를 없애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 목적에 보다 어울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친환경차 세제 지원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개소세 100만원 한도에서 100%감면(취득세 140만원 한도에서 100% 감면)해주고 전기차는 개소세 200만원 한도에서 100%감면(취득세 140만원 한도에서 100만원 감면)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2015년 동안 중국 미세먼지에 대해 연구한 뒤 2020년을 목표로 삼은 한·중 미세먼지 저감대책 계획까지 세워놨지만 오는 10~11월에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의견 수렴, 중국 기상특성 등 기초부터 재차 파악키로 했다.
중국 노후경유트럭 매연저감장치(DPF) 시범사업,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 지역 확대 등은 최소 2~3차례 정부의 발표문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4월 ‘국내 연근해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연구를 마무리했음에도 오는 11월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을 거쳐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인천항의 원인별 미세먼지 배출량은 외항선이 69.2t(55.7%) 가장 많이 배출했고 다음으로 화물취급장비 37.6t(30.2%), 화물자동차 10.7t(8.6%) 등이라고 나와 있다.
보고서는 외항선을 외국적 선박이라고 규정했다. 외항선은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4.5%,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44.3%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7월 중에 확정한 후 발표키로 했다. 대책엔 2018년 차기 전력수립계획 수립 때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LEZ 확대방안의 경우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큰 틀에서 확대 도입하는 데 합의했을 뿐 시행지역·시행시기·대상차종 등은 여전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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