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야당 전·현직 의원들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6 11:08

수정 2016.07.06 11:08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심담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경우 피고인들이나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막았을 것이 충분히 추단돼 피고인들에게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김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들과 당 관계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실제 한다면 그 때부터 비로소 감금이나 체포의 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출입문을 둘러싸거나 등지고 앉은 행위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김씨 오피스텔로 들어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피고인들이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김씨에게 컴퓨터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순히 기다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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