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범죄사실 여부와 협조공문을 지난 6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넘겨받았으며 차종과 모델별로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리콜(시정명령) 등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모델별로 구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인증 취소된 15개 차종과 이번에 서류 조작으로 적발된 32개 차종은 중복되지 않는다”라며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전체에서 서류 조작 차량의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넘겨준 서류조작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폭스바겐 골프, 시로코, 제타, A3, A1, CC, 비틀, A5, A4, Q5, Q3, A6, 파사트, TT로드스터, TT쿠페, S3, SQ5, A7, 컨티넨탈, 뉴 컨티넨탈, 벤틀리, 폴로 등 폭스바겐의 대부분 차종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허위·조작 서류 제출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와 함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폭스바겐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25만대 가량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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