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다.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까지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3.73%) 보다 낮추고(2.6~2.8%), 보증료율은 0.8%로 일반보증(1.0~1.2%)보다 인하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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