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개정법률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 1000억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 적법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체량을 제작한 자동차제작자에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위반이 발견된 차종마다 별건으로 적용된다. 검찰조사에서 32개 차종 79개 모델의 조작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의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3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과징금이 전체 판매액의 3%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최대 10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변경된 법안에 따라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25일 폭스바겐 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듣는 청문회를 거쳐 29일까지 행정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환경부가 행정조치 일자를 29일로 잡은 것은 28일 개정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염두에 둔 조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 위반 기준일을 폭스바겐에 인증취소를 사전통지한 통보일(12일) 대신 처분일(29일 예정)로 할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한국 내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통보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청문회 절차를 하고 정식 처분날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여부가) 갈리는데 최종 처분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과징금 20억원 1번->여러번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회계사기를 위해 사업보고서와 증권발행신고서를 발행할 때마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년에 걸친 기업의 회계사기를 포괄해 1건으로 취급했던 기존과 달리 사업보고서 등을 발행할 때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많게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회계사기를 저질러도 20억원 상한의 과징금만 부과했던 데 비하면 훨씬 강화된 규정이다.
그간 회계사기에 대한 낮은 처벌이 범행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 1990년대 대우그룹이 20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이래 SK글로벌이 1조5600억원, STX조선해양이 2조3000억원, 대우조선해양이 최소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지만 법인 과징금은 20억원을 넘지 못했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증권발행신고서에 별건으로 과징금을 물도록 하면 기존보다 평균 3배 이상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이 규정은 대우조선해양 등 규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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