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회사들이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 홍채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객 편의성을 확보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1일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생체 인증 등 안정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일 금감원 선임국장은 "신기술 도입도 중요하지만 도입된 기술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고객의 편의성을 정말로 높였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만 인증수단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때까지 거래 내역 조회와 송금(50만원 한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다른 불편도 개선된다. 현재 고객이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중복해 다수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금감원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 수를 50%이상 대폭 감축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기기형태의 장치형 OTP 이외에도 보안카드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OTP, 모바일 OTP 등 다양한 이체 수단을 도입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기기형 OTP는 배터리 소진시 즉각적인 사용이 곤란하고 재발급시 영업점 방문을해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약관도 정비한다.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기재된 금융회사의 면책조항이 포괄적으로 운용돼 전자금융사기 등 피해발생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점검,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전면 점검하고 약관의 면책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 등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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