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정재호 의원 추정
'대부업자 납세의무 없다' 정부 2002년 유권해석
일본계 러시앤캐시 등 14년간 이자수익 14조대
0.5% 교육세는 한푼도 안내
'대부업자 납세의무 없다' 정부 2002년 유권해석
일본계 러시앤캐시 등 14년간 이자수익 14조대
0.5% 교육세는 한푼도 안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없다(?)'
서민이나 기업 등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등 국내 업계 상위 9개 대부업체가 정부의 입법 미비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700억∼1000억원(추정치) 안팎의 교육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대출이자 수익을 거두고도 교육세를 내지 않아 국부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를 포함한 일본계 대부업체와 웰컴 크레딧라인, 리드코프, 미즈사랑 등 국내 상위 9개 대부업체들은 국내시장에 진출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무려 약 700억∼1000억원의 교육세를 내지 않았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752개로, 이들 상위 9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8700개 이상의 대부업체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납부해야 할 교육세는 1000억원대 이상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정 의원실은 추정했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보험사.증권사.상호저축은행, 금전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 산출방식은 연 수익금액에다 0.50%를 곱하면 된다.
반면 시중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보험업자는 올해 총 1조원대의 교육세를 납부하는 등 최근 5년간 약 5조원대의 교육세를 납부, 대부업체와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세 납세 현황자료'에 따르면 '은행, 수협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은 2011년에 5225억원을 납부했으며 201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4630억원, 4370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7000억원가량 이자수익을 내는 등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조원대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내고도 교육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등록한 대부업체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은행 등 금융기관처럼 교육세 납부의무 대상자에서 빠진 것은 지난 2002년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등록한 대부업자는 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했기 때문이다.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 경영자 중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금전대부업자'에 대해 교육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했지만, 당시 재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대부업자'로 보고 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 및 금융전문가들은 재경부가 '등록'의 법적 효력을 정부의 '인허가'와 동일시한 것도 문제지만, 동일시했다면 공평과세 차원에서 당연히 대부업체도 은행처럼 교육세 납부의무자로 분류했어야 하나 오히려 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과도하게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강석원 변호사는 "인허가와 등록은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다"며 "교육세법 제정의 연혁과 취지를 도외시한 재량권을 넘는 유권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서민층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판단이 유권해석 과정에 반영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공평과세 확보의 필요성 여론이 비등하면 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교육세법상으로는 정부의 인허가 등을 받고 정상영업을 하는 대부업자는 교육세 납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만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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