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저압(완속충전기)의 경우 기본료가 kW당 2390원이며 여기에 계절과 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전력량 요금이 붙는다.
우선 1년 중 가장 전기이용량이 많은 여름철이라도 비교적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경부하 시간대(23~9시)라면 전기요금은 kWh당 57.6원이다.
반면 중간부하 시간대(9시~10시, 12시~13시, 17시~23시)는 145.3원, 전기사용 피크시간대인 최대부하(10시~12시, 13~17시)는 232.5원 등이 책정돼 있다.
예컨대 kWh당 주행거리 6km 전기차라고 가정할 때 하루 60km씩 한 달에 1800km를 주행했다면 300kWh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비자가 이런 수치만큼의 전력을 충전하려면 기본료를 포함해 각각 경부하 시간대 2만6885원, 중부하 5만3195원, 최대부하 7만9255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금액에 전력기금이나 부가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요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 환경부가 급속충전기(기본요금 2580원, 여름철 경부하 52.5원·중간부하 110.7원·최대부하 163.7원)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평균(전력기금과 부가세, 기본요금 포함)을 내봤더니 kWh당 313.1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름철 최대부하 시간대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따라서 완속충전기도 전력기금과 부가세를 더할 경우 여름철 최대부하 시간대인 232.5원을 훨씬 웃도는 전기요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피크시간대에 300kWh를 충전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대략 14~15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환경부는 KT, 파워큐브와 협력해 서울 20곳, 대구 16곳 등 전국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 71곳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RFID) 122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서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게 됐다.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를 사용하려면 80만원 상당의 전용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며 전기차 신규 구매자에겐 정부가 무료로 보급해준다. 전기콘센트 이용 충전시간은 8~9시간(3kW)이며 전기요금은 kWh당 100원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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