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최기상 부장판사)는 25일 고(故) 홍모씨(92) 등 강제징용 피해자 14명과 가족 등 6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4명에게 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제동원 전 경기 평택 등에 살던 피해자들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고 귀국했다. 이들은 일제가 패망하며 귀국했지만 피폭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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