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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더위에 가축 418만마리 폐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6 11:35

수정 2016.08.26 13:39

정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지속 운영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가축이 폐사하고 농작물이 말라붙는 등 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폭염으로 인해 이달 24일 현재 418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실제 연도별 가축피해현황을 보면 2012년 185만7000마리, 2013년 198만5000마리, 2014년 99만4000마리, 2015년 253만3000마리 등에 그쳤다.


축종별로는 닭이 395만4000마리가 폐사해 피해가 가장 심각했고, 오리 14만7000마리, 메추리 7만마리, 돼지 8400마리 등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닭의 경우 몸 전체가 깃털로 쌓여 있고, 땀샘이 발달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려워 폭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액은 추정보험금 기준으로 138억원 수준이며, 피해 가축은 모두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 지급을 통한 실손 수준의 피해보상을 실시 중에 있다.ㄱ
정부는 보험가입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토록 하는 등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7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상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와 농작물에 폭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어린가축 입식비·대파대·생계비 등의 피해 지원을 실시한다.

시·군·구 당 피해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농작물 역시 조생종 사과 일소피해 및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밭작물 시들음 증상, 인삼 조기낙엽 등 피해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 지자체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농진청,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한 폭염대처 가축 사양관리, 농업인 행동요령 지도?홍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 독려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및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환풍실시, 충분한 급수, 지붕위 물뿌림, 차광막 설치, 적정사육두수 유지, 축사청소 및 소독 등 가축관리 및 질병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 주고, 농작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을 활용 관수 작업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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