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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누워서 스킨십만..." 외도 인정했지만 성관계 안했다는 남편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0 11:39

수정 2024.12.20 14:11

‘이혼숙려캠프’에 국제부부가 나왔다. [사진출처 = 영상캡처]
‘이혼숙려캠프’에 국제부부가 나왔다. [사진출처 = 영상캡처]

[파이낸셜뉴스] ‘이혼숙려캠프’에서 국제 부부로 등장한 한국인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공분이 일고 있다.

19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는 새로운 부부들이 나왔다. 해당 방송에서는 결혼 6년차 국제 부부가 등장했다.

미국인 아내는 “한국에서 산지 10년 됐다”고 말했다. 한국인 남편은 “결혼한 지 6년 됐고, 아이는 한 명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인 남편은 “우울증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고 싶었다”며 출연 계기를 설명했다.

아내는 5년 전 우울증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극단적 선택 (시도) 해봤다. (남편한테) 극단적 선택 하고 싶다고 말하고, 해보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아내가 우울증을 갖게 된 이유는 남편의 외도 였다.

아내는 “결혼 7개월 후에 남편이 바람피웠다”며 “바람피운 사건 후에 너무 울었다. 그러다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한국인 남편은 “처음 (아내가) 그런 선택을 시도한 것은, 바람피운 (걸 알게 된) 날이었다. (아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거 같다”고 토로했다.

이를 들은 서장훈은 “미안한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냐. 할 거 했다는 표정인데”라면서 “먼 땅에 와서 만난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람인데 바람피웠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 같다”고 지적했다.

외도를 인정한 남편은 “바람피운건 맞는데 성관계는 안했다”며 “거의할 뻔 했는데 안했다.
나는 결론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는 간통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한 기혼자와 상간(相姦)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법에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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