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 7일 '중간 보고 및 의견 수렴' 공청회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5 16:20

수정 2016.09.05 16:20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오는 7일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 중간 보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김인규 추진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박찬표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서복경 서강대학교 교수가 각각 분과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및 배재정 전 국회의원(제19대, 더불어민주당), 이두아 전 국회의원(제18대, 새누리당)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국회의원 특권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국회가 선도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5인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7월 18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약 9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중반인 지난 2일까지 47일 간 2차례 전체회의와 7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동안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관련 특권 사항을 정리하여 의제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의제별로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에서 논의하기 위한 잠정적인 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72시간 후 폐기하지 않고 본회의 처리 의무화 및 필요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후 본회의 보고·표결 △면책특권과 관련하여 모욕, 명예훼손 등 발언 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의 보수 체계 개편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및 윤리강령 제정 △국회의원의 '배지'를 신분증으로 대체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등 국민의 청원권 강화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 제한 등 운영 개선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정보고회 및 정치후원금 관련 개선 △선거구 획정의 객관성 제고 및 지연 방지를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개선 △의회 외교활동 관리 강화 등 의원 외교 내실화 방안 △셔틀버스 운용 등 국회 방문 일반인의편의 증진 방안 마련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마련한 잠정안에 대해 공청회에서 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3일 전체회의와 필요시 추가적인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고, 10월 17일까지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의장 의견'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시해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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