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빛 공해와 통풍방해 분쟁, 배상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7 13:15

수정 2016.09.07 13:15

앞으로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쉬워질 전망이다. 그 동안은 전문가 의견에만 의존해 배상까지 험난했지만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인 인공조명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빛 공해로 인한 배상액은 야간 조도별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하락률을 기준으로 산출토록 했다.

환경분쟁위는 “농작물이 빛 공해에 노출되면 생육에 지장을 받아 수확량이 감소되고 수확된 작물도 가치가 하락하는데, 그 수치가 얼마인지를 야간조명 조도별로 산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농작물 생육 영향 여부는 야간 조도 2.0룩스(lx) 이상을 때 조도의 크기에 따라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조도가 20룩스일 때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들깨’는 98%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그나마 적게 받는 ‘벼’는 21%의 줄어든다. 약 4.6배의 차이다.


환경분쟁위는 “20룩스는 도로변의 일반적인 가로등으로부터 후방 4m정도 위치에서 받는 조도의 크기”라며 “야간 조도 1룩스는 촛불 1개, 5룩스는 보름달이 비추는 정도”라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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