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코몽호 침몰 사고' 선장·기관장 재판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8 14:25

수정 2016.09.08 14:25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옥환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성수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코몽호 선장 이모씨(49)와 기관장 정모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와 정씨는 당시 한강에 두께가 10㎝가 넘는 유빙이 형성돼 있는데도 무리하게 선박을 출항시키고 운행한 혐의다.

검찰은 코코몽호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졌고 재질은 두꺼운 얼음에 견딜 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선장과 기관장이 잘 알면서도 배를 출항시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코몽호는 1월26일 오후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유빙에 부딪혔고 선박 후미 오른쪽에 길이 120㎝·폭 17㎝의 파공(깨져서 생긴 구멍)이 생겨 선실에 물이 들어차는 바람에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11명 모두 구조 완료돼 인명 사고는 없었다.


이씨와 정씨는 배가 가라앉으면서 기름 탱크에 들어있던 연료가 한강에 유출돼 수질이 오염되도록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코코몽호를 소유한 이랜드크루즈사 대표이사와 선박검사원들도 각각 선박안전법·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유람선 상부 갑판 및 화장실·매점 등에 인테리어 장식을 덧붙여 배 균형이 맞지 않도록 만든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술 자문을 토대로 균형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승무원들 안전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도 승무원들이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돼 대표이사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선박검사원들의 유람선 안전성 검사 부실 혐의는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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