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팔 수 있는 것만이라도..' 폭스바겐 폭탄 할인 공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8 16:57

수정 2016.09.08 16:57

폭스바겐 딜러의 문자메시지
폭스바겐 딜러의 문자메시지

폭스바겐이 2000만원 할인 등 폭탄할인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리 딜러사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판매하는 등 편법도 판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일부 딜러들이 고객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적게는 900여 만원부터 많게는 2230만원까지 차량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80개 모델을 대상으로 인증취소·판매금지하자, 판매가 가능한 CC TSI과 투아렉 3.0 TDI 모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깎아주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부 딜러는 CC TSI(가솔린)은 약 930만원, 투아렉 3.0 TDI의 경우 약 1600만원~2230만원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판매 금지된 골프 2.0 TDI의 경우 선등록 차량이라는 점을 내세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스바겐 전시장 관계자는 "선등록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계약과 출고 등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선등록 차량'은 딜러사가 매출압박이 심할 때 고객에게 차를 판 것처럼 선등록 해두고, 추후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얹어 재판매(명의 이전)하는 차량이다. 새 차이지만 명의상으로는 중고차인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할 때 기존 차량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인증취소가 제작사인 폭스바겐 측에 책임이 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봤으나 이미 등록이 된 차량은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로 취급이 된다"며 "물론 편법적인 행위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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