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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배출권 거래제 통합 '첫발'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11 15:08

수정 2016.09.11 15:08

한국과 중국, 일본 3국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통합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가 출범했다. 올해는 중국 베이징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는 3국이 돌아가면서 열기로 했다. 내년 두 번째 회의는 한국이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일본 환경성, 우리나라 기재부가 참석하는 '제1차 한·중·일 배출권 거래제 정보교류 플랫폼'이 오는 12일부터 3일간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교에서 열린다.

이 회의체의 궁극적 목적은 3국의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합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사실상 주도해온 유럽연합(EU) 방식이 지향점이다. EU는 2008년부터 EU 소속 27개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비회원 4개국을 합쳐 31개국의 배출권 거래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31개 국가 어느 곳에서 거래하더라도 배출권이 등가로 거래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 배출권 통합을 이제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 회의체는 중국 주도로 만들어졌다. 중국 내 서열 3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주 파리협정을 비준하는 등 본격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장 통합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배출권 거래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앞선 만큼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8개 시범지역에서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이다. 일본은 아직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도입하지 않고 4개 지역에서만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하고 지난해 1월 배출권 거래 시장을 개장해 전국 단위로 시행중이다. 또 지난 7월부터는 EU 배출권 거래 시장을 우리나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기 위해 유럽에서 처음 도입됐다.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권 여분이 생기거나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배출권 거래제다.

앞서 미국과 중국이 이달 초 유엔 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전격 비준하면서 배출권 거래제는 다시 주목을 받았다. 두 나라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합하면 38%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196개국이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제출했지만 각국 비준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이 달 초 두 나라가 본격 비준하면서 파리협정 발효도 힘을 받게 됐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비준하거나 비준 국가수가 55개국을 넘으면 자동 발효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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