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딸 학대·시신방치' 목사 2심도 징역 20년..계모는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9 12:45

수정 2016.09.09 12:45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8)와 계모 B씨(4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알려지며 일반 시민들이 공분하고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고 계속 탄원할 정도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혹한 학대를 받고 생명을 잃어가며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로부터 당한 가혹한 학대는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뜨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양(당시 13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을 폭행,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시신은 올해 2월 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범행 직전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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