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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장한 가운데 김재수 해임건의안 표결…본회의는 차수 변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4 00:40

수정 2016.09.24 00:40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전날 시작한 본회의 차수를 변경한 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는 전날인 2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대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자정을 넘기도록 대정부질문이 끝나지 않자 정 의장이 차수를 변경시켜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정 의장은 마지막 질의자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던 중 "자정이 가까워졌으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차수를 변경시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절차를 어겼고 이같은 해임건의안 상정 자체가 무효화돼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당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으나 정 의장은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국회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차수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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