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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의원 입법, 규제 강화에 쏠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7 17:25

수정 2016.09.27 17:25

한경硏, 법안 분석 결과 완화보다 5.3배 많아
"20대 국회 의원 입법, 규제 강화에 쏠려"

20대 국회는 개원 후 114일간 의원발의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조문이 폐지.완화 규제조문 보다 5.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복과잉, 반시장적, 지역구 민원해결, 비상식적 법안 제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국회입법권을 제약않는 선에서 의원발의법안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9대 국회 4년간 가결된 2793개 법안과 20대 국회초기(5.30~9.21) 발의된 2277개 법안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대 국회 개원후 의원발의된 규제법률안 813개와 규제조문 1278건 중 신설.강화규제조문(1074건)은 폐지.완화규제조문(204건)에 비해 5.3배나 많았고 정부제출 신설.강화 규제조문(83건)에 비해 12.9배나 많았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발의한 신설.강화규제조문은 820건으로 전체 규제조문의 70.9%에 해당했다"고 분석했다.

또 "19대 국회 4년동안 49건의 경제민주화 관련법률안이 가결된데 반해 20대 국회에서는 114일만에 38개 법률에 걸쳐 109건의 경제민주화 관련규제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발의속도라면 20대 국회 4년 동안 약 2만9000건 가량의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 발의된 규제법안에는 중복.과잉법안, 과도한 기업경영 간섭법안,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법안, 지역구 민원해결이나 특정업종의 과잉보호법안, 비상식적.비정상적인 발의사례가 많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징벌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7건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기업집단의 해외계열회사현황 공시의무 2건, 일감몰아주기규제 2건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고,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수 및 평균임금 현황공시(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모든 기업들의 주요 조세지출의 세부항목 공개의무(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은 과도한 기업경영의 개입사례에 해당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한경연이 국내 규제.입법전문가 110인(92인 응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10명 중 9명 가량(88.0%)은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발의 신설.강화규제법안에 대해 규제심사제를 운영'(44.6%)하거나,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43.5%)고 응답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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