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농협 비정규직 차별대우에 대한 인권위 권고, 판례 불구 매년 되풀이"
전국 회원농협이 계약직 무기계약직 업무직 최하위 7급직 등 사실상 비정규직원들에게 미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815억1700만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8월19일부터 9월28일까지 농협중앙회를 통해 전국 1132개 회원농협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비 미지급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회원농협들이 비정규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무려 81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국 회원농협들이 '기간제 및 간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기며 최저임금위반을 피하기 위해 복리후생비와 정기 상여금 400%중 일부를 삭감한 금액과 복리후생비 미지금금을 산출했다"며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규직과 다르게 낮춰 지급한 상여금은 계약직의 경우 601개 농협, 9163명 251억1100만원, 업무직은 24개 농협, 128명 4억1100만원 등 252억21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계약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제46조(성과급)에 의거해 조합장이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성과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당업무실적 등을 감안해 매분기별로 월 통상임금이내에서 별도 성과급을 직원별로 차등해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리후생비중 중식비 연간 미지급금은 298개 농협 계약직 4191명 95억5500만원, 199개농협 업무직 695명 15억8500만원 등 111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식비는 최하위 7급직 월평균 중식비 19만원을 기초로 계산됐다.
복리후생비중 업무활동비 연간 미지급금은 938개 농협 계약직 1만2715명 21억8190만원, 371개농협 업무직 1340명 22억9900만원 등 241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무활동비 미지급금은 업무범위, 권한, 책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로, 정규직 최하위 7급직 월평균 지급액 14만3,000원을 기준으로 삼아 산출됐다. 복리후생비중 복지연금 연간 미지급금은 878개 농협 계약직 1만2621명 196억7900만원, 176개농협 업무직 851명 13억5900만원 등 210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복지연금은 전국 농협의 최저 지급비율인 10%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복리후생비중 학자금을 받지 못한 계약직원들은 731개 농협 1만390명, 업무직원들은 622명 등 1만1012명에 달하고 있으나 농협 일반직 학자금은 업무범위, 권한, 책임등과 무관하게 실비로 지급되고 있어 금액기준 산출이 어려워서 연간 미지금금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서필상 전국농협노조위원장은 이에 대해 "회원농협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던중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법개정이 이뤄지자 최저임금과 차별에 따른 시정조치를 피해가기 위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또 업무직으로 옮겨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다보니 근속연수가 15년이 돼도 최저임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고용불안과 복리후생 차별을 감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0월 22일 회원농협들의 상여금, 복리후생비 미지급과 관련해 회원농협의 업무직 직원 운용규정 제69조에 업무직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복지연금과 자녀 학자금을 제외하곤 일반직에 준해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업무직에게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복지연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규정을 개정해서 농협 업무직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고용 차별행위를 시정하라"고 해당 지역농협에 요구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 사업장내 동종 유사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해서 명시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평균 급여가 무려 1억1300만원에 달해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형 기관은 농신보 외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 비해 약 3000만원 높은 급여가 산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농신보의 경우 집행간부는 2015년 기준 연봉 3억3,4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기금관리형 금융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금액인데다 성과급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의 2배 이상을 받아서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당했다"며 "농신보의 고액 연봉,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회원농협 비정규직 차별 대우를 볼 때에 농협 개혁은 농협 자체의 양극화 해소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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